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과세표준 금액까지는 나왔는데, 정작 그 금액에 몇 퍼센트를 곱해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소득세율표는 누진공제액 열이 붙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어느 형태가 법에 적힌 것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아래에는 법령 원문에 실린 세율표와 산출세액 계산 구조만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실린 세율표와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표는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조항에 표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그렇게 나온 금액을 법에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따로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근로소득세율도 별도의 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같은 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
표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세율을 곱하는 대상입니다. 표의 왼쪽 열은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종합소득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각종 공제가 모두 반영돼 과세표준이 확정된 다음에 쓰는 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단계에서 필요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의 증빙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표를 펴기 전에 공제 서류부터 챙기는 순서가 됩니다.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구간별 산식
소득세법 본문의 표에 규정된 구간별 세율과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산식 |
|---|---|
| 표의 가장 낮은 구간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표에서 다음 항목이 시작되는 금액이 곧 앞 구간의 상한 역할을 합니다. 구간 경계는 원문에서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 적혀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경계 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이하’가 붙은 아래쪽 구간에 들어갑니다. 자기 과세표준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나면, 그 항목에 적힌 산식이 산출세액 계산의 전부입니다.
누진공제액 열이 법령 원문 표에 없는 이유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득세율표와 법령 원문의 표는 적힌 형태가 다릅니다.
| 구분 | 계산 형태 |
|---|---|
| 시중의 누진공제액 방식 표 |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한 번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형태 |
| 법령 원문의 표 | 구간마다 고정된 기본금액을 먼저 두고 그 구간의 하한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을 곱해 더하는 형태 |
법령 원문의 표에는 누진공제액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로 낮은 구간의 산식은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앞쪽 고정금액은 그 아래 구간까지 쌓인 세액에 해당하고, 뒤쪽 세율은 해당 구간의 하한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두 방식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 쪽은 원문 형태입니다. 참고한 표로 계산한 값이 맞지 않는다면 그 표가 원문의 어떤 항목을 변형한 것인지부터 대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개별 금액을 대입한 계산 예시는 법령 원문에 실려 있지 않아, 여기서는 산식의 형태만 다루었습니다.
퇴직소득은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단계가 더 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출발점은 같은 세율표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먼저 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곧바로 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표가 같더라도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산출세액에 이르는 단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해에는 두 계산을 섞지 않도록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기준소득 계산식과 별지 제40호서식(1)
세율표로 구한 산출세액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여러 공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해당하는 경우 | 근거 | 계산식 |
|---|---|---|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 종합소득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을 곱한 뒤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함 |
| 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쓰이는 기준소득 | 시행령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 (연금소득금액 등을 차감)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관련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하며, 이 서식은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율표로 세액을 계산하는 일과 그 결과를 신고서에 담는 일은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과세표준 확인부터 신고 서식까지 짚어 볼 항목
- 지금 손에 든 금액이 과세표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세율표는 수입금액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가 끝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표입니다.
-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 금액과 같다면 ’이하’와 ‘초과’ 표현을 그대로 읽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가릅니다.
- 참고하는 표가 누진공제액 방식이라면, 기본금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원문 방식과 대조해 결과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이 있다면 세율표를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단계가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단계에서는 어떤 서식과 첨부 서류가 필요한지 시행규칙의 서식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와 개정 세율표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지는지는 여기서 근거로 삼은 자료에 규정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후 개정으로 세율표가 바뀌었는지, 자기 신고분에 적용되는 개정 세율표의 시행연도가 언제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세율표와 계산 구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소득세법 본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함께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도 시행 2026년 7월 1일로 표기돼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역시 시행 2026년 7월 1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세율 적용과 세액 계산의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