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가장 먼저 “내 장해는 몇 급으로 인정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가 정해지고, 나중에 등급이 바뀔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으로 장해등급 기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 6과 시행규칙 별표 5: 장해등급표의 실제 위치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규정 | 정하고 있는 내용 |
|---|---|
| 시행령 |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김 |
| 시행규칙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표 5로 둠 |
등급표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으면 그 표에서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해등급표”는 이 시행령 별표와 시행규칙 세부기준을 가리킵니다. 검색 결과에 함께 나오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이나 민간보험 장해분류가 산재 장해등급과 같은 기준인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만 다룹니다.
장해부위·장해계열 단위와 증상 고정 6개월 규칙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별로, 그리고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나눈 ’장해계열’별로 판정합니다. 좌우 양쪽에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요양이 끝났는데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이 판정합니다.
| 요양이 끝났을 때의 상황 | 판정 기준 |
|---|---|
|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 |
|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었으나 6개월 이내에 고정되지 않는 경우 |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으로 판정 |
|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으로 판정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재판정을 위한 이송도 이송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떤 증상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부기준 원문과 공단의 판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일 때의 상향 조정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중 심한 장해의 등급이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됩니다. 다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아래처럼 조정된 등급을 적용합니다.
| 둘 이상 있는 장해 | 조정 |
|---|---|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 3개 등급 상향 조정 |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 2개 등급 상향 조정 |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 1개 등급 상향 조정 |
조정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면 제1급을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또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으로 합니다.
이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을 때 실시합니다.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관계라면 조정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지급일수를 뺀 뒤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합니다.
제1급~제3급은 연금만, 외국 거주 외국인은 일시금만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지급되는 급여 |
|---|---|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 | 장해보상연금 |
|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 | 장해보상일시금 |
연금을 택한 경우 신청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 |
|---|---|
| 연금을 택한 경우 |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의 근로자 |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 |
이때 미리 받는 금액에 대해 100분의 5 비율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권이 사망 등으로 소멸했을 때 이미 받은 연금을 일수로 환산한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일수만큼을 유족이나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일시금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 결정 2년 뒤, 1년 안에 이뤄지는 재판정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정 대상은 연금 수급권자 가운데 척추 신경근장해나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장해 등 시행령이 열거한 장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구분 | 재판정 시기 |
|---|---|
| 일반적인 경우 | 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
|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 |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
재판정을 직접 받으려는 사람도 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진찰할 의료기관과 진찰일 등을 진찰일 30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재판정 결과 등급이 바뀌면 지급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구분 |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
|---|---|---|
| 연금으로 청구 |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 지급 |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 지급 |
| 일시금으로 청구 | 변경된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받은 연금을 환산한 일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 변경된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가 이미 받은 연금의 환산 일수 합계보다 많을 때만 그 차이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 전에 자해 등으로 장해 상태를 고의로 악화시키면 장해상태가 심해졌더라도 종전 등급의 연금만 지급됩니다.
재요양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 연금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재요양을 받는 동안에도 연금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재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바뀐 상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등급이 바뀌어 연금을 청구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의 연금을 받습니다.
장해특별급여·직업훈련·직장복귀 계획서와 장해등급
| 제도 | 장해등급과의 관계 |
|---|---|
| 장해특별급여 |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
| 직업훈련 |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음 |
| 직장복귀 계획서 | 요양 종결 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장해특별급여는 재해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했고 장해특별급여에 관해 근로자와 보험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전 체크리스트
- 요양이 끝났는지,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했다.
- 남은 장해가 여러 부위나 여러 장해계열에 걸쳐 있는지 살펴 두었다.
- 같은 부위에 이전부터 있던 장해가 있는지 확인했다.
- 연금·일시금을 고를 수 있는 등급인지, 국적·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연금 선급을 신청할지, 이자 공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재판정 대상 장해인지, 재판정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어 두었다.
- 공단의 진찰 요구와 보고·서류 제출 요구에 응했다.
내 경우에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 가르는 일곱 가지 질문
- 찾는 정보가 산재보험 장해등급인지, 국민연금 장애나 민간보험 장해인지부터 구분했는가(제도 간 기준이 같은지는 확인 필요)
- 요양이 끝난 시점에 증상이 고정되었는가, 아니면 고정 시점을 따로 인정받아야 하는가
-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어 등급 조정 대상이 되는가
-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이어서 연금만 받을 수 있는가
- 청구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 거주해 일시금만 받을 수 있는가
- 연금을 받는 중에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재판정이나 재요양 규정을 살펴야 하는가
-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해이고 합의 가능성이 있어 장해특별급여를 검토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조문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2월 2일 기준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