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8 · 최종 수정 2026-10-12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장기요양 4등급 기준 점수와 혜택, 월 한도액 정하는 방식

장기요양 4등급 인정점수 기준과 위아래 등급과의 차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급여, 월 한도액 산정 방식과 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한도 금액은 고시로 확인하세요.

부모님 앞으로 온 장기요양인정서에 장기요양 4등급이 적혀 있으면, 가족은 이 등급이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와 한 달에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상담하는 기관마다 안내하는 이용 횟수와 금액이 달라서 기준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청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등급의 인정점수 기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 방식을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고시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눠 살펴봅니다.

4등급 인정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 기간 요건도 함께 본다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에서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 측정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어떤 항목이 몇 점으로 계산되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참고한 자료에는 그 세부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점수만 맞는다고 판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기간 요건과 점수 구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간 경계는 ’이상’과 ’미만’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 점수는 이 등급에 들어가고, 상한 점수에 이르면 바로 위 등급으로 넘어갑니다. 위 구간은 참고한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판정 시점에 적용된 조문인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과 갈리는 점수 경계

위아래 등급의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조문상 대상 장기요양인정 점수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일정부분’과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바로 위 등급과의 실제 경계는 점수 구간으로 나뉩니다.

조문 문언상 이 등급까지는 치매 요건이 없고, 그 아래 두 등급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 한정됩니다. 점수가 이 등급의 하한에 못 미치면 치매 진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조문도 있습니다. 공단 조사 결과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급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 면제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태가 달라져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는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서에 적히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해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법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쓸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공단은 이를 정할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및 선택, 시설급여라면 기관의 시설 현황을 고려합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이 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급여를 막는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등급별 세부 이용 범위는 고시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를 묶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유형 함께 제공하는 급여
가정방문형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특별현금급여 가운데 가족요양비는 일정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보호 일수와 급여 중복 수급 금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연장 범위는 기관의 지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받을 수 있는 기간 연장 범위
단기보호 급여 월 9일 이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받는 경우 월 15일 이내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월 9일 이내 기준의 연장은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치료 등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고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 가운데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가족요양비와 방문요양을 함께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원칙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월 한도액: 금액은 매년 고시, 법령에는 산정 방식만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와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 지급금액을 정해 고시합니다.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는 이 등급의 월 한도액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므로 해당 연도 월 한도액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확인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 방식 이용할 때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등급별로 고시된 월 한도액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이용하며,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서 빠짐
시설급여 등급별로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 등급별로 고시된 하루당 급여비용에 그 달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냅니다. 기관과 이용 일정을 짤 때는 이 계획서가 기준이 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감경과 비급여 항목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급여를 받았다면 그 차액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안의 급여도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 수준은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 비율은 참고한 자료에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대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 감경될 수 있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부 수급자 아예 부담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 범위 밖의 비급여대상으로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이 있습니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와 공단 확인요청으로 이용 내역 점검하기

장기요양기관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급자가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본인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 있으면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납부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등급 인정서를 받은 가족이 계약 전에 짚어 볼 질문

근거 조문의 시행일과 적용 한계

참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행 2026년 5월 26일 조문입니다. 등급판정기준은 시행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조문을 따랐습니다. 월 한도액 산정 방식, 단기보호 기간, 비급여 항목은 시행 2025년 12월 12일 시행규칙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법령에 나온 일반 기준을 옮긴 것으로,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