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미뤄 두다 납부기한이 지나 버리면, 그다음에 무엇이 언제 날아오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지방세를 어떤 수단으로 낼 수 있는지, 기한을 넘기면 독촉과 체납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는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납부와 직접 관련된 조문만 골라 납부수단, 고지서 확인, 기한 경과 후 절차, 유예 신청, 납부 증명, 체납 시 제한 순으로 살펴봅니다.
현금·증권·카드 결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수단과 장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수단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수단 | 법령상 내용 |
|---|---|
| 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증권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 결제수단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결제수단 |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좌이체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며, 여기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이 결제수단으로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로 봅니다. 일정한 지방세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자동납부할 수 있지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자동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고,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징수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금고와 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온라인 납부 때 결제수단별 수수료 부담 여부, 서울특별시가 별도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제시된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지서 기재 항목과 산출근거 열람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고, 이때 납세자가 산출근거 열람을 신청하면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지 내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 산출근거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라는 뜻입니다.
납부한 돈의 충당 순위와 상계 금지
납부한 돈이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가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이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마지막이 가산세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급부 채권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로 상계해 납부를 미루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뒤 독촉장에서 압류까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해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최고서가 발급됩니다.
| 문서 | 대상 | 발급 시한 |
|---|---|---|
| 독촉장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 |
| 납부최고서 |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됩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으로 납기 전에 압류한 경우,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않았다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생활필수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신청 사유와 제출 시점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 시점 |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내용 |
|---|---|---|
| 납기가 시작되기 전 | 고지유예 | 납세 고지를 미룹니다 |
| 납기가 시작되기 전 | 분할고지 | 결정한 세액을 나누어 고지합니다 |
| 고지나 독촉을 받은 뒤 | 징수유예 | 납부기한을 다시 정합니다 |
사유는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입니다.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기는 두 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 근거 | 정한 시점 | 내용 |
|---|---|---|
| 시행령 | 제출 마감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때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는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법률 | 승인 간주 | 납세자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두 규정은 제출 마감과 승인 간주라는 서로 다른 시점을 정한 것이므로, 승인 간주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법률이 정한 더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수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유예기간 중에는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예받은 지방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가 취소되고 관계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서식과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납부확인서는 납세자가 징수금을 납부한 뒤 요청하면 발급되며,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청도 포함됩니다. 납부한 세목에 따라 서식이 나뉩니다.
| 납부한 지방세 | 발급 서식 |
|---|---|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지방세 |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사용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며,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에 응해야 합니다.
열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체납액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체납이 쌓일 때: 관허사업 제한부터 감치까지
체납이 이어지면 횟수, 경과 기간, 체납액에 따라 제한이 단계적으로 붙습니다.
| 제한 | 기준 | 조치 |
|---|---|---|
| 관허사업 제한 |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 자료 제공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자료 제공 요건의 하나입니다 |
| 신용정보 자료 제공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제공 요건에 해당합니다 |
| 출국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감치 | 아래 감치 요건을 모두 갖춘 체납자 |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한 뒤 해당 지방세를 징수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명단공개의 공개대상자에게는 미리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납부이행 등을 고려한 재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정보 자료 제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각각 500만원입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체납액 규모가 커지면 출국과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체납액의 납부나 부과결정의 취소 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이 되면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치 요건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 경과했을 것
-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감치집행은 종료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고지서를 손에 들고 있다면 |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산출근거가 생략돼 있으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합니다 |
| 아직 납부기한 전이라면 | 카드 등 결제수단 납부와 자동납부가 모두 가능한 구간입니다. 다만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결제수단 납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 자동납부 구간이 아니며 독촉 절차로 넘어갑니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압류 단계로 이어지므로, 독촉장 수령일과 그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 재해·질병·사업 손실 등 사유가 있다면 | 유예 신청 대상인지, 그리고 제출 마감 시점과 승인 간주 시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움직일지 정합니다 |
| 계약·입찰·대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과 단축 사유, 주무관청 조회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계약 전인지, 계약 후 임대차기간 시작 전인지에 따라 열람 신청 방법과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
| 체납이 누적된 상태라면 | 체납 횟수, 체납 발생일부터 경과한 기간, 체납액 합계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자료 제공·출국금지 기준에 가까운지 점검합니다 |
근거 법령의 시행일과 담지 않은 내용
위 내용은 아래 법령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 법령 | 시행일 |
|---|---|
| 지방세징수법 | 시행 2026년 2월 5일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6년 2월 5일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7월 1일 |
법령 원문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방식, 수수료, 별도 시스템 운영 여부는 담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