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9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기준으로 대조해 확인하세요.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도 우리 가구가 정말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어디까지 잡히는지,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을 근거로, 가구가 소득·재산 요건을 대조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풀어 쓴 것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소득이 하나도 없다면 나머지 요건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법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점입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이 걸리면 대상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가르는 기준과 세대의 범위

소득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형 판정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 조문상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조문이 정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합니다.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정합니다. 반기 신청이 있으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주소나 거소에 사는 형제자매인 여러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조문이 정한 순서에 따른 선순위 거주자의 가구만 홑벌이 가구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구만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2천200만원·3천200만원·4천400만원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헷갈리기 쉬운 점은 자격 판정에 쓰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과 지급액 산정에 쓰는 “총급여액 등”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소득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에 들어가는 항목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산 대상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현금과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회원권, 시행규칙이 정하는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조문이 따로 제외한 재산은 빠집니다.

기준선 아래여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장려금이 됩니다.

6월 1일 소유기준일과 재산 평가 방법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원칙과 예외가 나뉩니다.

구분 소유기준일
원칙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반기 신청을 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

평가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
토지·건축물·주택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잔액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요구불예금을 일평균잔액으로 보기 때문에, 잔액을 하루만 비워 두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적, 부양자녀,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등 신청에서 빠지는 사람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조문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은 신청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더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 제외됩니다. 이처럼 세부 기준의 상당 부분이 하위 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정기 신청, 9월·3월 반기 신청,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신청 구분 대상·기한 비고
정기 신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근로장려금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가능
반기 신청(하반기 소득분)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할 때에는 금액이 100분의 95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가구 안에서 둘 이상이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며,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별개로 봐야 하는 지급액·환급 일정

신청자격을 충족하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별 산정 방식, 결정·환급 기한, 소액 지급과 체납 충당·환수 규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 기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 상황을 대조하는 순서

자기 가구 상황을 대조할 때는 아래 순서로 보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조문은 대통령령과 재정경제부령에 세부 기준을 위임하고 있어 실제 적용 금액과 서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