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면, 먼저 볼 것은 재정경제부의 발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2월 12일, 같은 해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는 무엇이 도입되고 상품 조건이 어떤지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9월부터 DC형·IRP 계좌에서 살 수 있는 10년물·20년물
아래 표는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계좌 |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IRP |
| 살 수 있는 종목 |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
| 시행 예정 시점 | 2026년 9월 |
| 참여 증권사 |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 참여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참여 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가진 퇴직연금사업자 중 판매를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2월 발표에서는 이들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전 과정을 처리하는 거래 시스템을 공동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참여 기관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의 한도·금리·세제
아래는 재정경제부 국채시장 자료의 상품 구조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 처음 발행된,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 구분 | 조건 |
|---|---|
| 매입 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 |
| 투자 금액 | 최소 10만 원, 1인당 연간 2억 원까지 |
| 종목 | 5년물, 10년물, 20년물 |
|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이자를 한 번에 수령 |
| 금리 |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
| 세제 | 만기 보유 시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 발행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금리 가운데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이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월 결정·공표합니다. 청약하려는 달의 조건을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과 관련해서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해 12월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양도 불가와 매입 1년 뒤 중도환매
중도에 팔 수 있는지가 이 상품의 성격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 상속·유증·강제집행을 빼면 소유권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반 채권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연복리·세제 혜택이 모두 빠집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자체의 연금 수령·중도인출 조건은 이 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의 과세와 배정 방식은 금융기관에 확인
사기 전에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의 세제는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14% 분리과세는 전용계좌 기준으로 국채시장 자료에 적힌 내용이고,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과세 방식은 이 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합니다.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이 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5년물·한도 합산·급전에 관한 질문
일반 계좌로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2024년 6월 최초 발행됐고 전용계좌를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됩니다. 9월 도입으로 발표된 것은 퇴직연금 계좌(DC·IRP) 경로입니다.
5년물도 퇴직연금으로 살 수 있나요?
재정경제부 발표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물 포함 여부는 발표에 없습니다.
연 2억 원 한도는 계좌마다 따로인가요?
국채시장 자료의 한도는 1인당 연간 2억 원, 1인 1계좌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매입이 이 한도에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리·연복리·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자체의 중도인출 조건은 이 두 자료에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