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막 마친 유가족이라면, 고인 명의 통장과 카드가 언제부터 묶이는지, 장례비는 어떻게 꺼내 쓰는지, 은행마다 따로 알려야 하는지가 당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 금융권에서 가동되면서 이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9월 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른 것으로, 유가족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미리 해둬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망신고 뒤에도 최대 2개월 열려 있던 고인 계좌
보도자료가 설명하는 기존 방식은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받아 차단에 쓰는 구조였습니다.
| 기존 방식의 요소 | 내용 |
|---|---|
| 사망신고 기한 | 1개월 |
| 정보 공유 주기 | 월 1회 |
|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 | 최대 2개월 걸릴 수 있었음 |
| 활용 범위 |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만 활용 |
이 기간에 고인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가 끼어들 틈이 있었다는 것이 개편 이유입니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 전 금융권에서 막히는 거래
| 항목 | 개편 후 |
|---|---|
| 정보 제공 주기 |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전에 실시간 조회 |
| 적용 범위 |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 |
| 차단 대상 |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 즉시 차단 |
| 유가족 신청 | 필요 없음.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금융회사로 자동 연계 |
즉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입금을 뺀 모든 금융거래(출금·이체·대출 등)가 전 금융권에서 막힙니다. 별도로 은행마다 찾아가 사망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차단 뒤에도 열려 있는 입금과 치료비·장례비 예외 인출
보도자료가 명시한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입금은 계속 됩니다.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을 상속인이 따로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사망자 예금계좌 입금은 허용합니다.
-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예외 인출이 됩니다.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내면 금융회사가 확인 후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방식입니다. 현금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 계좌로 보내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자동이체 변경부터 상속 재산 조회까지, 유가족이 직접 챙길 일
보도자료가 안내한 내용을 유가족이 할 일 순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할 일 | 내용 |
|---|---|
| 자동이체를 옮겨 두기 | 고인 계좌에서 나가던 공과금·보험료 등은 차단과 함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둡니다. |
| 장례비는 예외 인출 서류를 챙기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예외 인출을 요청합니다. 구체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상속 재산은 두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기 | 상속 재산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예금 인출·해지는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차단 목적 밖으로는 쓸 수 없는 사망자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거래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의 관리·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 거래·보험 효력·시행 전 사망, 보도자료가 답하지 않은 부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는 차단이 안 되나요?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사망신고 정보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신고 전 거래는 이 시스템 범위 밖입니다. 보도자료는 신고 전 대응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우려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로 자동 납부되던 보험료가 끊기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도자료는 자동이체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납부 방법 변경을 당부할 뿐, 보험 계약 효력은 다루지 않습니다. 계약별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자동이면 유가족이 할 일은 없나요?
차단 자체는 자동이지만, 자동이체 이전·예외 인출·상속 재산 조회·상속 절차는 유가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위의 유가족이 직접 챙길 일 표가 그 목록입니다.
시행일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요?
보도자료는 “오는 11일부터 시스템 전면 가동”이라고만 적었고, 시행 전 사망 건의 소급 처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