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면 “㎥당 얼마”로 끝나지 않고 항목이 여러 개 붙어 있어, 어디서 금액이 불어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사는 곳마다 단가가 다르지만, 구성 항목의 구조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식 요율표를 공개하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구조와 계산 예시를 살펴봅니다. 다른 지역은 같은 구조에 그 지역 단가를 넣으면 됩니다.
서울 고지서에 찍히는 4개 항목과 가정용 단가
| 항목 | 무엇인가 | 서울 가정용 단가 |
|---|---|---|
| 상수도 사용요금 | 쓴 물의 양(㎥)에 단가를 곱한 것 | 580원/㎥ (2023년 1월부터) |
| 상수도 기본요금 | 계량기 구경(굵기)별 정액 | 15mm 1,080원, 20mm 3,000원, 25mm 5,200원 … |
| 하수도 사용료 | 쓴 물이 하수로 나가는 처리 비용, 상수도 사용량 기준 | 480원/㎥ (2026년 1월부터) |
| 물이용부담금 | 업종 무관 ㎥당 정액 | 170원/㎥ |
단가는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업종별요율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용은 단일 단가, 욕탕용·일반용 하수도는 누진
서울 가정용 상수도는 요율표상 사용량 구간 없이 1㎥당 단일 단가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도 1㎥당 단일 단가입니다. 욕탕용·일반용 하수도는 사용량 구간에 따라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같은 요율표).
월 20㎥·계량기 15mm 가구의 요금 25,680원
| 항목 | 계산 | 금액 |
|---|---|---|
| 상수도 사용요금 | 20㎥ × 580원 | 11,600원 |
| 상수도 기본요금(15mm) | 정액 | 1,080원 |
| 하수도 사용료 | 20㎥ × 480원 | 9,600원 |
| 물이용부담금 | 20㎥ × 170원 | 3,400원 |
| 합계 | 25,680원 |
2개월 검침 가구와 서울아리수본부 모의 계산
2개월마다 검침·납부하는 집이면 사용량이 두 달치로 잡히므로 사용요금·하수도·부담금은 그만큼 늘고, 기본요금은 월 단위로 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 가정용 요금계산 페이지에서 세대수·구경·사용량을 넣으면 1개월·2개월 기준으로 모의 계산해 줍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참조용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같은 페이지).
2030년까지 매년 오르는 서울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2026년부터 5년간 단계 인상합니다(같은 요율표).
| 연도 | 가정용 하수도 (원/㎥) |
|---|---|
| 2026 | 480 |
| 2027 | 560 |
| 2028 | 630 |
| 2029 | 700 |
| 2030 | 770 |
위 예시 가구(월 20㎥)는 하수도 사용료만 2026년 9,600원에서 2030년 15,400원으로 오르는 계산입니다. 상수도 단가는 2023년 인상 이후 요율표에 추가 인상 일정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가검침·전자고지 등 서울 요금계산 페이지의 감면 항목
서울 요금계산 페이지에는 감면 항목으로 복지 개별요금 감면, 자가검침 감면, 독립유공자 감면, 전자고지 감면, 다자녀 하수도 감면, 한부모 감면, 중증장애인 감면이 열거돼 있습니다(같은 페이지). 자가검침·전자고지 감면은 일반 가구도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볼 만합니다. 감면율과 신청 방법은 관할 수도사업소 안내를 따릅니다.
서울 밖 지역에서 단가를 찾는 곳
- 지자체마다 상수도·하수도 조례로 단가를 따로 정합니다. 같은 20㎥라도 지역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인상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 조회처: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또는 시·군 수도과) 홈페이지의 “요금 안내·요율표”. 광역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은 공사 요금 안내도 함께 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서울아리수본부 사이버고객센터의 요율표와 요금계산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 외 지역의 단가는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