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세대가 가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지, 분양권·입주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 순서와 중과·감면 판단 포인트를 차례로 짚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출발하는 계산
취득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과세표준)“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세율)” 두 가지를 정하면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세액입니다.
| 취득 원인 | 과세표준 |
|---|---|
| 매매로 아파트를 사는 유상승계취득 |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 |
| 증여 같은 무상취득 |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 |
| 상속 | 시가표준액 |
- 특수관계인 간 거래(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처럼 지분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 지분의 취득당시가액에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 ÷ 취득 지분 시가표준액’을 곱해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율 구분을 적용합니다.
증여·신축·공유물 분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원문에서 확인되는 취득 원인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세율 |
|---|---|
|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의 표준세율 | 1천분의 35 |
| 상속 외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 1천분의 28 |
| 신축처럼 건물을 새로 짓는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의 표준세율 | 1천분의 23 |
| 중과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과기준세율 | 1천분의 20 |
- 공유물 분할은 세율 특례 대상이어서 실제 세액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합니다.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전용 세율 구분이 따로 적용되지만, 제공된 법령 자료에는 취득가액 구간별 세부 목이 빠져 있어 구간별 수치는 확인 필요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취득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조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정 대상은 이 두 조문의 세율로 한정돼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같은 형식적 취득 특례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하되, 유상거래 주택 세율 구분(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취득물건이 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세율이 둘 이상 겹칠 때: 높은 세율 원칙과 그 예외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다주택·법인 중과(법 제13조의2제1항)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무상취득 중과(같은 조 제2항)와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중과(법 제13조제5항)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또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공장의 신설·증설용 부동산,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면 높은 세율 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한 세율로 추징합니다.
추징에 적용되는 세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적용 세율 |
|---|---|
|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의 신설·증설용 부동산(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같은 조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제13조제6항의 세율 |
|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제16조제1항제3호)에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부터 달라지는 중과세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 주택 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일정 배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 적용 세율 |
|---|---|---|---|
| 가벼운 중과 단계(중과 첫 단계) |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 무거운 중과 단계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다주택 중과의 현행 적용 여부와 기한, 일시적 주택 보유의 구체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세부 내용이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법인 명의 취득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의 중과
- 법인(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과는 유상거래 취득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상 주택을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할 때도 증여 표준세율이 아니라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합니다. 일정가액의 구체적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그 세부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까지 세는 1세대 주택 수
중과 여부는 결국 “몇 채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 세율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의 수입니다.
- 다만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그 입주권·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셉니다. 분양권의 매매·교환·증여로 1세대 안에서 같은 분양권의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면 가장 빠른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또 시행령이 정한 일부 주택(아래 신축 주택 특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셉니다.
-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더하고,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건축물이 멸실됐더라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합니다.
-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그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을 동시에 여러 개 취득하면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세대원이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그런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판정합니다.
상속 5년·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기존 소유주택 수(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소유주택을 말합니다)에서 빠지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도 제외됩니다.
-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 자체를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목의 세부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생략돼 확인 필요이고, 기존 소유주택 제외 목록의 마지막 항목은 제공된 원문이 중간에 잘려 있어 이 특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신고·납부 기한
| 취득 원인 | 신고·납부 기한 |
|---|---|
| 매매로 취득한 경우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 증여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
| 감면을 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 후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의 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뺀 금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미신고 매각 가산과 50만원 이하 면세점
-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제외됩니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전후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신고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챙길 서류
-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은 부표 포함)에 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비과세·감면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잔금지급일이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다르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의 요건·한도·현행 적용 기한은 제공된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 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계약 전에 차례로 따져 볼 일곱 가지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취득 원인 | 매매인지, 증여·상속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세율·신고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
| 세대 주택 수 | 원칙은 이번에 사는 주택을 포함해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까지 세되, 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산정 시점과 취득 주택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지역 |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계약 시점이 지정고시일 이전이고 계약금 증빙이 있는지 봅니다. |
| 제외 사유 | 상속 주택, 저가 오피스텔·부속토지, 신축 주택 특례 등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 명의 |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명의로 유상거래 취득이면 별도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
| 세율이 겹칠 때 | 둘 이상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 기한·서류 | 취득일 기준 신고기한과 감면 신청서, 감면 확인 절차를 미리 챙깁니다. |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7월 1일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