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12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 주택 수별 중과세율·신고기한 정리

아파트 취득세를 과세표준·세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계산하는 순서와 취득일부터 60일인 신고·납부 기한, 감면 신청 서류를 지방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가장 먼저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세대가 가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인지, 분양권·입주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 순서와 중과·감면 판단 포인트를 차례로 짚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출발하는 계산

취득세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과세표준)“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세율)” 두 가지를 정하면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세액입니다.

취득 원인 과세표준
매매로 아파트를 사는 유상승계취득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취득가격’
증여 같은 무상취득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
상속 시가표준액

증여·신축·공유물 분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원문에서 확인되는 취득 원인별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율
상속 외 무상취득(증여 등)의 표준세율 1천분의 35
상속 외 무상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1천분의 28
신축처럼 건물을 새로 짓는 원시취득 1천분의 28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의 표준세율 1천분의 23
중과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세율이 둘 이상 겹칠 때: 높은 세율 원칙과 그 예외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추징에 적용되는 세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세율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나 공장의 신설·증설용 부동산(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에 같은 조 제4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제2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제6항의 세율
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제16조제1항제3호)에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부터 달라지는 중과세율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 주택 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일정 배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단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적용 세율
가벼운 중과 단계(중과 첫 단계)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무거운 중과 단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사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법인 명의 취득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증여의 중과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까지 세는 1세대 주택 수

중과 여부는 결국 “몇 채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상속 5년·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경우

기존 소유주택 수(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소유주택을 말합니다)에서 빠지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 자체를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시행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 목의 세부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생략돼 확인 필요이고, 기존 소유주택 제외 목록의 마지막 항목은 제공된 원문이 중간에 잘려 있어 이 특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신고·납부 기한

취득 원인 신고·납부 기한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과 부담부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감면을 받은 뒤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미신고 매각 가산과 50만원 이하 면세점

취득세신고서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챙길 서류

계약 전에 차례로 따져 볼 일곱 가지

항목 확인할 내용
취득 원인 매매인지, 증여·상속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세율·신고기한이 모두 달라집니다.
세대 주택 수 원칙은 이번에 사는 주택을 포함해 분양권·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까지 세되, 입주권·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산정 시점과 취득 주택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 취득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계약 시점이 지정고시일 이전이고 계약금 증빙이 있는지 봅니다.
제외 사유 상속 주택, 저가 오피스텔·부속토지, 신축 주택 특례 등 주택 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명의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명의로 유상거래 취득이면 별도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세율이 겹칠 때 둘 이상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한·서류 취득일 기준 신고기한과 감면 신청서, 감면 확인 절차를 미리 챙깁니다.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7월 1일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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