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가족에게서 계좌이체로 목돈을 받고 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평가 방법을 따지는 일은 적습니다. 대신 반환 규정, 증여일 판단, 빌린 돈과 받은 돈의 구분, 나중에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문제처럼 현금 증여에서 따로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현금 증여의 공제 한도와 신고 절차를 다룹니다.
계좌로 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
- 법은 증여를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거래처럼 보여도 실질이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수증자 구분 | 납부의무가 있는 범위 |
|---|---|
| 거주자 |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 같은 증여재산에 수증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이번 원문 발췌에 없습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한 원문 발췌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한 조문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별 공제 금액은 여기서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신고 전 현행 법령 원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이번 발췌에서의 상태 |
|---|---|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 | 금액을 정한 조문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혼인·출산과 관련된 공제가 있는지, 있다면 현행 한도가 얼마인지 | 확인 필요 |
| 공제 한도를 판단할 때 어느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보는지 | 발췌에 나오지 않으므로 함께 확인 |
원문에서 확인되는 공제 관련 구조는 상속 단계의 처리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 증여일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시행령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재산 구분 | 취득시기 |
|---|---|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등기·등록접수일 |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 받은 현금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이체·인도 방식에 따라 확인하되, 원문상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 됩니다.
- 증여일이 정해져야 신고기한을 셀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 등 인도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입니다.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가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경우 | 과세 관할 |
|---|---|
| 원칙 |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
|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처럼 정해진 경우 |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
신고와 그 뒤 절차에 쓰는 서식은 용도별로 나뉩니다.
| 용도 | 서식 |
|---|---|
|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신고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 |
| 연부연납 신청 |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 신고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 | 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 신고기한: 법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별도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조문 본문은 이번 원문 발췌에 없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할 때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가 있는지, 그 공제율이 얼마인지도 확인 필요입니다.
현금은 돌려줘도 반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대상에서 금전은 제외됩니다.
- 같은 문장에 있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 규정도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도 이 반환 특례에서 빠집니다.
- 즉 원문상 현금은 받았다가 돌려주더라도 이 반환 특례를 적용받는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려준 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갚기로 한 돈이라면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 1천만원
-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이자를 내지 않거나 낮게 내는 데서 생기는 이익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에 쓰는 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봅니다.
- 시행규칙은 이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로 정합니다.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렸다면 각각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와 상속개시 전 10년·5년 합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지만, 다음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과거의 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대 | 가산되는 기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 이렇게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원문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에게 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다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 전 항목별 점검표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거주 여부 |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관할이 달라집니다. |
| 증여 여부 | 받은 돈이 무상 이전인지, 갚기로 한 대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대여라면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과 적정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
| 소득세 과세 여부 | 같은 돈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
| 증여일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언제인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 공제 한도 | 증여재산공제 금액, 합산 기간, 혼인·출산 관련 공제는 현행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 기한과 공제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신고 관할과 서식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기본세율용 신고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
| 반환 계획 | 현금은 반환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
| 상속 합산 | 증여자가 부모라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의 시행일
| 법령 | 기준으로 한 원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년 1월 2일 원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3월 20일 원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년 10월 1일 원문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