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8 · 최종 수정 2026-10-12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현금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 확인과 신고 방법 정리

현금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확인할 신고 관할, 신고서 서식, 반환 규정, 상속 때 합산되는 기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와 신고기한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부모나 가족에게서 계좌이체로 목돈을 받고 나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평가 방법을 따지는 일은 적습니다. 대신 반환 규정, 증여일 판단, 빌린 돈과 받은 돈의 구분, 나중에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문제처럼 현금 증여에서 따로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으로 현금 증여의 공제 한도와 신고 절차를 다룹니다.

계좌로 받은 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

수증자 구분 납부의무가 있는 범위
거주자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이번 원문 발췌에 없습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부르는 것은 증여재산공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한 원문 발췌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한 조문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별 공제 금액은 여기서 수치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신고 전 현행 법령 원문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번 발췌에서의 상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 금액을 정한 조문 본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혼인·출산과 관련된 공제가 있는지, 있다면 현행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 필요
공제 한도를 판단할 때 어느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보는지 발췌에 나오지 않으므로 함께 확인

원문에서 확인되는 공제 관련 구조는 상속 단계의 처리입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 증여일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시행령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재산 구분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등기·등록접수일
그 밖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가 기준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경우 과세 관할
원칙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처럼 정해진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신고와 그 뒤 절차에 쓰는 서식은 용도별로 나뉩니다.

용도 서식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신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신고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 결정·경정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현금은 돌려줘도 반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과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갚기로 한 돈이라면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 1천만원

증여자의 연대납부와 상속개시 전 10년·5년 합산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지만, 다음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과거의 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증여한 상대 가산되는 기간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현금 증여 신고 전 항목별 점검표

항목 확인할 내용
거주 여부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관할이 달라집니다.
증여 여부 받은 돈이 무상 이전인지, 갚기로 한 대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대여라면 금전 무상대출 기준금액과 적정 이자율을 확인합니다.
소득세 과세 여부 같은 돈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증여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언제인지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금액, 합산 기간, 혼인·출산 관련 공제는 현행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기한과 공제율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관할과 서식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기본세율용 신고서 서식을 확인합니다.
반환 계획 현금은 반환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상속 합산 증여자가 부모라면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의 시행일

법령 기준으로 한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3월 20일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원문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