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5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신청처 정리: 근로자·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채용 시·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을 확인할 곳, 자체 실시·위탁 신청처, 직무교육 신규·보수교육 기한과 면제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새로 뽑았거나 작업 배치를 바꾼 뒤, 안전보건교육을 몇 시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업주가 많습니다. 흔히 ’안전보건공단 교육’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법령은 교육 종류마다 실시 주체와 신청처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따라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의 종류, 교육시간 확인 방법, 신청처를 다룹니다.

채용·작업 변경·유해 작업에 따라 나뉘는 근로자 교육

법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 근로자 교육을 상황별로 나눕니다.

교육 종류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일
정기교육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위 교육 외에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서 확인

시행규칙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은 별표 4 제1호의2가목에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즉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 안에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직원은 근로자용 시간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용 항목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 쓴 자료에는 교육시간 별표의 본문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의 구체적 시간은 여기에 싣지 않았으며, 교육시간 별표의 최신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과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의 차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관리감독자 교육과 안전관리자 등의 직무교육입니다.

대상 따라야 하는 교육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체계 안에서 관리감독자용 정기교육 시간을 따릅니다.
직무교육 대상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맡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직무교육 신규교육·보수교육 기한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한
신규교육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년) 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작은 사업장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임업 등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보수교육 일정을 중심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자체 실시와 위탁, 교육 종류별 신청처

교육 실시 주체·신청처
근로자 교육(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일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입니다. 공단 외 등록 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채용 전에 이미 이수했다면 예외입니다.

근로자 교육을 자체 실시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이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을 고를 때 공개된 평가 결과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전보건공단 교육’은 통칭일 뿐이므로, 실제로 신청할 공식 교육 과정명은 공단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무재해·경력자 등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건

법령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교육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구분 요건 줄일 수 있는 범위
무재해 사업장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해 별표 4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참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근로자건강센터의 교육·건강상담 등에 참여시킨 경우 그 시간을 해당 반기(관리감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 채용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경력자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이 바뀌어도 해당 교육이 면제됩니다.
관리감독자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참여로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하려면 참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둬야 합니다. 면제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사업주 선택 사항이며, 요건 충족을 보여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전 사업주가 점검할 항목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 기준과 최신본 확인

위 내용은 2026년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교육시간 별표와 교육방법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본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