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해 차를 바꾸려는데, 누구 명의로 등록해야 세금이 면제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만 되는지 자동차세도 되는지, 가족과 공동명의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나중에 명의를 바꾸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아래에는 행정안전부 서비스 안내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조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장애인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요건, 공동명의 범위, 추징 기준을 담았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보철용·생업활동용이라는 조건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안내도 같은 표현을 쓰고, 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여기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라고 적고, 국가유공자등은 이 조문의 장애인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둡니다.
국가유공자등에게는 별도 조문의 자동차 감면이 있고, 그 조문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두 감면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 차량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쓰는지
- 국가유공자등으로서 다른 감면 조문의 적용 대상은 아닌지
장애 정도 기준이 현재도 같은 문구로 유지되는지는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기량·승차 정원·최대적재량으로 갈리는 차종 요건
법 조문은 대상 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이륜 네 갈래로 나누고, 승용자동차의 세부 유형은 서비스 안내와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기준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가운데 먼저 꼽히는 유형) |
|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승용자동차 |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 승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계약 전에 사려는 차의 배기량·승차 정원·최대적재량이 위 기준 안에 드는지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차종 요건 역시 현행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청한 1대에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감면은 차량 한 대 단위로 주어지고, 그 한 대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각각 면제 대상입니다. 서비스 안내는 지원유형을 현금(감면)으로 분류합니다.
면제 기한이 이후 연장되거나 바뀌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를 바꿀 때의 대체취득과 60일 이내 말소·이전등록
차를 바꾸는 경우의 규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취득은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 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대체취득에 포함됩니다.
면제받은 차가 장부에 남아 있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매도되지 않고 소유자에게 반환되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오른 가족만 공동명의자가 됩니다
면제 대상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일정한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입니다. 시행령은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둘로 겹쳐 둡니다.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아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서비스 안내는 이 범위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으로 줄여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 쪽 가족처럼 안내문에 드러나지 않는 관계는 시행령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등록일 당일의 세대 구성이 기준이 됩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요건의 현행 문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세대 분가와 취득세 추징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법이 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입니다.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조문이 추징 대상으로 적은 세목은 취득세입니다. 어떤 사정이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추징 사유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안내에 적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서비스 안내 내용 |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 방문 |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전화번호 1577-5700 |
시행규칙은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 감면 관련 사항을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요청이 있으면 전자적 방법으로도 안내할 수 있게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규칙이 지정한 특정 조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 감면 신청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요건 확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쓰인다는 점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는 자료에 없으므로 창구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에 스스로 답해 볼 질문과 조문 시행일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가
- 차량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쓰는가
- 사려는 차가 승용·승합·화물·이륜별 배기량, 승차 정원, 최대적재량 기준 안에 드는가
- 이미 다른 차로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는가, 있다면 대체취득 요건에 맞는가
-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고 시행령이 정한 가족 관계에 드는가
-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고 있는가
- 등록 후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 분가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 국가유공자등 감면과 겹치지 않는가
- 대상 장애 정도·차종·공동명의 요건의 현행 조문과, 감면 일몰 기한·추징 사유는 확인 필요
위 내용이 따른 법령과 시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 | 시행일 | 따른 내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년 6월 2일 | 조문 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년 9월 18일 | 장애인의 범위와 공동명의·대체취득 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1월 1일 | 감면 신청 안내 규정 |
조문상 면제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으며 이후 변경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법령 조문과 공식 안내를 옮긴 것으로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고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