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08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4건 원문 대조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 9월 15일 마감, 자격·금액·지급일 정리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하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4억 원 미만 요건을 봅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자격·금액·신청 방법·감액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이라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나는 되는가, 얼마를 언제 받는가”일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정기신청(5월)과 달리 반기신청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여야 하는 반기신청 조건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나온 조건입니다.

항목 반기신청 조건
소득 종류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님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하면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기신청의 상반기분 선지급 시점(2026년 12월)보다 약 9개월 뒤에 받게 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소득 기준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의 값입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소개 안내의 값입니다. 총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가구 유형 구분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 있으면 홑벌이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에 들어가는 것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다음 항목을 합친 금액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합계가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채워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

신청자격 안내가 명시한 제외 대상입니다.

12월에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정산하는 구조

반기신청의 핵심은 “먼저 35%, 나중에 정산”입니다.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9월 3일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세청 안내는 상반기분을 12월 17일 지급 예정, 최대 115만 원으로 밝혔습니다. 심사·지급 안내의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고, 정책브리핑의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입니다.

상반기분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정산 구조에서 놓치기 쉬운 것 세 가지입니다.

  1.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받고 나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환급 또는 환수가 생깁니다. 2026년에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되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3.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어도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안내문·ARS, 상담센터,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경로

국세청 안내의 세 가지 경로입니다.

방법 절차
안내문·ARS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 QR코드 또는 ARS ☎1544-9944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9시~18시, 대기 시 콜백)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24시간 ARS 상담도 있습니다.

연결 번호 순서
세무서 대표번호 ARS(디지털 1번, 음성 2번) → 장려금 → 본인인증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 → 본인인증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신청 기간에 이런 요구가 오면 사칭입니다.

재산·기한 후 신청·체납으로 장려금이 깎이는 사유

심사·지급 안내의 감액 사유표입니다.

상황 적용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신청(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1일 22/100,000 가산세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과 함께 1일 22/100,000 가산세를 환수합니다. 지급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유 지급 제한
고의·중과실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5년간

마감·안내문·환수·심사 조회에 관한 문답

9월 15일을 넘기면 못 받나요?

국세청 안내에는 정기신청분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분을 95%만 지급하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9월 반기신청 마감 뒤의 신청 방법과 감액 여부는 이 안내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내문이 안 왔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은 신청 후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12월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 2026년 소득·재산·가구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초과 지급분은 환수합니다. 2026년 중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늘었다면 미리 감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심사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