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라면 누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용료는 얼마인지, 어디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양육 서비스이며, 부모는 자녀 연령, 양육공백, 중복지원 제한, 가구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 가정에 맞는 비용표를 찾는 순서와 2026년 고시 적용기간
비용표는 가정의 적용대상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아래 순서로 해당 표를 찾으세요.
| 확인 순서 | 구분 |
|---|---|
| 가정의 적용대상 | 일반가정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의 0~1세 자녀 양육 가구 |
| 서비스 유형 | 영아종일제 / 시간제 기본형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 |
| 소득유형 | 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
| 시간제·질병감염아동의 아동 구분 | A형: 2019.1.1. 이후 출생 / B형: 2018.12.31. 이전 출생 |
정부24 제도 안내의 지원내용에는 2025년 기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비용·소득구간·A형과 B형 출생일 구분은 2026년 고시를 적용했습니다. 고시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09-11 기준이며, 확인한 공식 자료는 4건입니다.
자녀 연령과 양육공백으로 보는 정부지원 요건
정부지원은 아동 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적용됩니다.
서비스별 아동 연령
| 서비스 | 아동 연령 기준 |
|---|---|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
양육공백으로 안내된 가정
| 가정 상황 | 확인할 조건 |
|---|---|
| 맞벌이가정 | 부모의 취업에 따른 양육공백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 취업했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거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
| 다자녀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등 제도 안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문화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인 다문화가정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질병·상해, 재학, 입증 가능한 취업 준비 등 |
다자녀·다문화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기준에는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에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출산으로 형제·자매에게 돌봄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과 겹칠 때의 중복지원 제한
| 서비스 | 정부지원 중복 제한 |
|---|---|
| 시간제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에 정부지원 불가 |
| 영아종일제 |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
다른 양육제도를 살펴볼 때는 아동수당 안내도 참고하세요.
시간제 기본형 A형의 월 40~100시간 본인부담
아래 두 표는 자체 계산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 방법은 고시의 시간당 본인부담 × 월 이용시간입니다.
A형 = 201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아래 월 계산표는 시간제 기본형 A형에 해당합니다.
적용대상: 일반가정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당 본인부담(A형) | 월 40시간 | 월 60시간 | 월 80시간 | 월 100시간 |
|---|---|---|---|---|---|---|
| 가형 | 75% 이하 | 1,918원 | 76,720원 | 115,080원 | 153,440원 | 191,800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5,116원 | 204,640원 | 306,960원 | 409,280원 | 511,600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8,952원 | 358,080원 | 537,120원 | 716,160원 | 895,200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0,870원 | 434,800원 | 652,200원 | 869,600원 | 1,087,00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511,600원 | 767,400원 | 1,023,200원 | 1,279,000원 |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당 본인부담(A형) | 월 40시간 | 월 60시간 | 월 80시간 | 월 100시간 |
|---|---|---|---|---|---|---|
| 가형 | 75% 이하 | 1,278원 | 51,120원 | 76,680원 | 102,240원 | 127,800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5,116원 | 204,640원 | 306,960원 | 409,280원 | 511,600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8,952원 | 358,080원 | 537,120원 | 716,160원 | 895,200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0,870원 | 434,800원 | 652,200원 | 869,600원 | 1,087,00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511,600원 | 767,400원 | 1,023,200원 | 1,279,000원 |
고시상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의 0~1세 자녀 양육 가구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뒤의 전용 표를 확인하세요.
영아종일제·기본형 B형·종합형·질병감염아동의 시간당 금액
월 계산표에 없는 서비스의 금액은 월 비용으로 환산하지 않고 2026년 고시에 적힌 시간당 금액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소득유형의 구간은 모든 표에서 같습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
| 가형 | 75% 이하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 마형 | 250% 초과 |
이 절에서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은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을 뜻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 소득유형 | 일반가정 정부지원 | 일반가정 본인부담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정부지원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본인부담 |
|---|---|---|---|---|
| 가형 | 10,872원 | 1,918원 | 11,512원 | 1,278원 |
| 나형 | 7,674원 | 5,116원 | 7,674원 | 5,116원 |
| 다형 | 3,838원 | 8,952원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920원 | 10,870원 | 1,920원 | 10,870원 |
| 마형 | - | 12,790원 | - | 12,790원 |
시간제 기본형 B형
B형은 2018.12.31.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 소득유형 | 일반가정 정부지원 | 일반가정 본인부담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정부지원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본인부담 |
|---|---|---|---|---|
| 가형 | 10,232원 | 2,558원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6,396원 | 6,394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3,198원 | 9,592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280원 | 11,510원 | 1,280원 | 11,510원 |
| 마형 | - | 12,790원 | - | 12,790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아래 표는 가정 유형과 A형·B형에 따른 시간당 본인부담입니다.
| 소득유형 | 일반가정 A형 | 일반가정 B형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A형 |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B형 |
|---|---|---|---|---|
| 가형 | 5,748원 | 6,388원 | 5,108원 | 5,748원 |
| 나형 | 8,946원 | 10,224원 | 8,946원 | 10,224원 |
| 다형 | 12,782원 | 13,422원 | 12,782원 | 13,422원 |
| 라형 | 14,700원 | 15,340원 | 14,700원 | 15,340원 |
| 마형 |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16,62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일반가정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5,340원입니다.
| 소득유형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13,040원 | 2,300원 | 12,272원 | 3,068원 |
| 나형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라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마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한부모·장애·청소년부모가정
서비스비용은 시간당 15,340원입니다.
| 소득유형 | A형 정부지원 | A형 본인부담 | B형 정부지원 | B형 본인부담 |
|---|---|---|---|---|
| 가형 | 13,806원 | 1,534원 | 13,040원 | 2,300원 |
| 나형 | 9,204원 | 6,136원 | 7,670원 | 7,670원 |
| 다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라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 마형 | 7,670원 | 7,670원 | 7,670원 | 7,670원 |
질병감염아동서비스는 마형에도 정부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의 0~1세 자녀 전용 금액
고시는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0~1세 자녀 양육 가구를 별도 적용대상으로 구분합니다.
가형부터 라형까지는 같은 시간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아래는 고시의 영아종일제·시간제 기본형 묶음과 종합형·질병감염아동 금액을 옮긴 표입니다.
| 소득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기본형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기본형 본인부담 | 종합형 정부지원 | 종합형 본인부담 |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 | 질병감염아동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512원 | 1,278원 | 11,512원 | 5,108원 | 13,806원 | 1,534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512원 | 1,278원 | 11,512원 | 5,108원 | 13,806원 | 1,53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512원 | 1,278원 | 11,512원 | 5,108원 | 13,806원 | 1,534원 |
| 라형 | 150% 초과 250% 이하 | 11,512원 | 1,278원 | 11,512원 | 5,108원 | 13,806원 | 1,534원 |
| 마형 | 250% 초과 | - | 12,790원 | - | 16,620원 | 7,670원 | 7,670원 |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까지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유형을 결정받은 뒤,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1. 정부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용 지원 신청 |
| 2. 지원 여부·소득유형 확인 | 자격과 소득 등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확인 |
| 3. 서비스 연계 신청 |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할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제공된 제도 안내상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 복지로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의 신청서류와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증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비용 지원 신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서류 | 확인 내용 |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 |
| 소득·재산 신고서 및 확인서류 |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 내용과 공부상 내용이 다른 경우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증명 자료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 |
| 신분증명서나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 |
제도 안내의 취업·소득 증빙 구분에서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서류가 불필요하고, 미가입자는 취업 증빙과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신청서·동의서 등을 포함한 전체 신청서류가 모두 면제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서비스 공통서식을 사용합니다.
30일·60일 결과 통지 기한과 지역별 지원내용, 문의 전화
시행규칙상 관할 지자체는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원 결과 통지 기한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가구 소득수준, 거주 지역,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해 비용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지원내용은 관할 주민센터·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 따른 우선제공 대상이더라도 예산 부족이나 아이돌봄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선제공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문의 내용 | 연락처 |
|---|---|
|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1577-8136 |
돌봄 제공 인력의 자격 정보가 필요하면 아이돌봄사 자격·양성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 월 40시간 비용, 어린이집 병행에 관한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만 신청할 수 있나요?
맞벌이 외에도 제도 안내의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가정, 부모의 질병·재학·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정부지원은 양육공백뿐 아니라 자녀 연령, 중복지원 제한, 소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한 달 40시간 이용하면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 A형의 경우 일반가정 가형은 월 40시간 본인부담 76,720원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가정 가형은 같은 조건에서 51,120원입니다. 가정의 적용대상, 소득유형, 서비스 유형, A형·B형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는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에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할 서비스와 기존 지원의 중복 여부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