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일정을 잡고 나서야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표지가 찢어진 여권이 서랍에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완전히 새로 받는 발급이 아니라 이미 발급받은 여권에 대한 재발급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수수료는 누구에게 내는지,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낼 수 있는지는 안내마다 흩어져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내용은 여권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만 모은 것으로, 특정 지역 민원실 운영 일정 같은 변수와 무관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정정·변경, 분실, 훼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재발급 사유 |
|---|---|
| 첫째 | 여권에 수록된 정보나 로마자성명의 정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
| 둘째 |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 셋째 |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
첫째 사유에서 말하는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그리고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입니다. 또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면, 재발급을 받으면서 정정 또는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재발급 사유와 성격이 다릅니다
유효기간 만료는 위의 세 가지와 성격이 다릅니다. 여권법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그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권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
| 일반여권 | 10년 이내 |
| 관용여권 | 5년 이내 |
|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
재발급신청서부터 여권용 사진 1장까지, 첨부 서류 네 가지
시행령은 재발급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된 서류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구분 | 첨부 서류 |
|---|---|
| 첫째 | 여권 재발급신청서 |
| 둘째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
| 셋째 | 여권용 사진 1장 |
| 넷째 | 그 밖에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은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첨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여권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세부 규격과 외교부령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의 구체적 목록은 접수 기관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외교부장관 또는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
여권의 발급·재발급·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처는 신청하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 납부처 |
|---|---|
| 원칙 | 외교부장관 |
|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이 수수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의 납부방법, 금액,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외교부에 두는 여권정책협의회가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심의합니다. 외교부장관은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에 따른 실제 납부 금액은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신청 직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밖 지방자치단체 접수, 본인 신청 원칙과 지문 제공
재발급은 주소지에서만 접수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여권의 발급·재발급·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대리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지문을 제공합니다. 지문은 본인 여부 확인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고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자문서 신청서를 인정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실 재발급에 붙는 경위 확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분실 재발급은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분실을 이유로 한 재발급에서는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붙을 수 있고,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 더해 시행규칙은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벌칙 조항 위반 혐의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은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출국일이 가깝다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옛 여권 반납, 6개월 수령 기한, 거짓 신청의 벌칙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정보의 정정·변경, 훼손을 이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가지고 있던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해야 할 여권에 남은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해 보존을 신청하면, 외교부장관이 그 여권에 구멍을 뚫어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납한 여권과 새로 발급된 여권이 효력을 잃는 때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여권 | 효력을 잃는 때 |
|---|---|
|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 |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된 때 |
|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은 여권 |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않은 때 |
찾아가는 데에도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민원 창구에 가기 전 스스로 점검할 사항
- 내 상황이 정보의 정정·변경, 분실, 훼손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재발급 신청 대상입니다.
-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재발급 사유와 구분해 접수 기관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가진 여권을 반드시 지참합니다. 여권 첨부가 제외되는 것은 잃어버린 경우뿐입니다.
- 최근 분실 이력을 점검합니다.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잃어버린 뒤 같은 사유로 신청하면 경위 확인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수료는 외교부장관에게 내는지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는지가 접수처에 따라 달라지며, 금액과 면제 여부는 하위 규정 사항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문서 신청서가 인정된다는 점과 실제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은 별개이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므로, 근무지 인근 창구도 선택지가 됩니다.
위 내용은 시행 2026년 8월 28일 여권법, 시행 2026년 3월 1일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6년 6월 1일 여권법 시행규칙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하위 규정과 서식은 바뀔 수 있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