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5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3건 원문 대조

부동산 증여세율 계산 전 확인할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가기간, 감정가액 요건, 임대·무상사용 계산법을 원문으로 정리했고, 세율 구간과 공제액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기로 했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세율이 얼마이고 공제를 빼면 세금이 얼마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세율표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평가 방법은 법령에 꽤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만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되는 세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세율표보다 먼저 정해지는 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는 세율·공제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분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
신축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신축 건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날

증여일이 곧 평가기준일이므로, 이 날짜가 정해져야 평가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과 전 6개월·후 3개월의 평가기간

세율을 곱할 금액은 다음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 가액은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감정가액 신고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와 시가불인정 지정

감정가격을 시가로 쓰려면 감정기관 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을 의뢰할 감정기관
원칙 둘 이상의 감정기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시가가 없는 토지·건물·주택·분양권에 쓰는 보충적 평가

부동산 종류 보충적 평가 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건물(일반 건물)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산정·고시한 가액
주택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즉 고시주택가격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토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평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증여가 되는 무상사용과 담보 이용

구분 이익 계산 기준금액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각 연도의 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연간 100분의 2를 곱해 계산하고, 시행규칙의 계산식에 따라 경과연수만큼 할인해 합산 1억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린 경우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금액 1천만원

신고 뒤 세무서장등이 하는 결정·경정

증여일 확정부터 세율·공제 확인까지, 신고 전 점검 순서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증여일 등기접수일 등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해당 재산 시가 평가기간 안에 그 부동산 자체의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사재산 가액 해당 재산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지, 신고일 기준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봅니다.
감정 요건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기준시가 규모에 따라 감정기관이 몇 곳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충적 평가 시가가 없으면 토지·건물·주택·오피스텔 중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구분합니다.
임대 여부 임대 중이면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모두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무상사용·담보 소유권 이전 없이 가족 부동산을 쓰거나 담보로 제공받았는지 점검합니다.
세율·공제 이렇게 정한 가액에 적용할 세율 구간과 증여재산공제 금액, 세제개편에 따른 변경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다음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령 기준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년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년 3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6년 10월 1일

여기까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