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서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기로 했다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세율이 얼마이고 공제를 빼면 세금이 얼마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세율표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기 전에 부동산을 얼마로 평가할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평가 방법은 법령에 꽤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취득세가 아닌 증여세만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서 확인되는 세액 계산의 기초입니다.
세율표보다 먼저 정해지는 증여재산가액, 그리고 수치로 제시하지 못하는 세율·공제
- 증여세는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법이 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행령도 장애인 신탁 관련 증여세를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법이 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참고한 원문 발췌에는 증여세 세율 구간표와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정한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세율과 공제 한도는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확인 필요 사항으로 남겨 둡니다.
-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바뀌었는지도 확인 필요입니다. 신고하기 직전에 시행 중인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신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인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은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등기접수일이 증여일이 되고,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구분 | 증여재산 취득시기 |
|---|---|
|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취득 |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 |
| 신축 건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
| 신축 건물을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했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그날 |
증여일이 곧 평가기준일이므로, 이 날짜가 정해져야 평가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 원칙과 전 6개월·후 3개월의 평가기간
세율을 곱할 금액은 다음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행령이 정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소재지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며, 소재지는 증여 당시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 가액은 평가기간을 기준으로 가려냅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런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씁니다.
-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면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재산으로 봅니다.
- 평가기간 밖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등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매등의 기준일이 평가기준일보다 앞서고 그 뒤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 신고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와 시가불인정 지정
감정가격을 시가로 쓰려면 감정기관 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부동산 | 감정을 의뢰할 감정기관 |
|---|---|
| 원칙 | 둘 이상의 감정기관 |
|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부동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 |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 여기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합니다.
-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감정기관은 1년의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기간 동안 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지정 전에는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데,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가가 없는 토지·건물·주택·분양권에 쓰는 보충적 평가
| 부동산 종류 | 보충적 평가 방법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 건물(일반 건물) |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산정·고시한 가액 |
| 주택 |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즉 고시주택가격 |
|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 |
토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평가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
- 임대차계약이 체결됐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 이 계산식에 쓰는 율의 구체적 수치는 이번 원문 발췌에 없어 확인 필요입니다.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으면, 환산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도 증여가 되는 무상사용과 담보 이용
| 구분 | 이익 계산 | 기준금액 |
|---|---|---|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 각 연도의 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연간 100분의 2를 곱해 계산하고, 시행규칙의 계산식에 따라 경과연수만큼 할인해 합산 | 1억원 |
|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돈을 빌린 경우 | 차입금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이자를 뺀 금액 | 1천만원 |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고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거기에 딸린 토지는 제외됩니다.
-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보며, 5년을 넘기면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무상사용 이익이 기준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무상사용 증여세를 결정·경정받은 뒤 기간 중에 그 부동산을 상속·증여받거나, 소유자의 양도·사망 등으로 무상사용을 그만두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세무서장등이 하는 결정·경정
- 세무서장등은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조사해 결정합니다.
- 증여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결정기한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증여일 확정부터 세율·공제 확인까지, 신고 전 점검 순서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증여일 | 등기접수일 등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 해당 재산 시가 | 평가기간 안에 그 부동산 자체의 매매·감정·경매·공매 가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유사재산 가액 | 해당 재산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이 있는지, 신고일 기준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봅니다. |
| 감정 요건 |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기준시가 규모에 따라 감정기관이 몇 곳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보충적 평가 | 시가가 없으면 토지·건물·주택·오피스텔 중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구분합니다. |
| 임대 여부 | 임대 중이면 환산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을 모두 계산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 무상사용·담보 | 소유권 이전 없이 가족 부동산을 쓰거나 담보로 제공받았는지 점검합니다. |
| 세율·공제 | 이렇게 정한 가액에 적용할 세율 구간과 증여재산공제 금액, 세제개편에 따른 변경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다음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법령 | 기준 원문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 2026년 1월 2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년 3월 20일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2026년 10월 1일 |
여기까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