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10-01 · 최종 수정 2026-10-11 · 작성 너도나도 편집부 · 검수 출처 5건 원문 대조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생활보장·차상위 기준 비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기준선과 비교하는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해당 연도 선정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복지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어디서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안내에서 본 계산법을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확인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지, 같은 소득인정액인데 왜 어떤 급여는 대상이 되고 어떤 급여는 안 되는지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 따라 제도별 소득인정액 산식에서 공통되는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 그리고 내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수급 기준과 비교하는 순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덩어리를 더하는 산식

법은 소득인정액을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계산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개별가구입니다. 개별가구는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뜻하고, 그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산식을 한 줄씩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하는 값 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 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적용되는 법률상 정의입니다.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을 별도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이름이어도 해당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과 소득평가액이 달라지는 이유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결정에 쓰기 위해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즉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몇 가지 요인을 빼서 구합니다.

빼는 요인은 크게 세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소득이 같은 두 가구라도 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 일하는 가구원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개별 공제 항목과 금액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눠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입니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며, 일반재산은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을 세 종류로 구분해 두는 이유는 종류별로 환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조문에는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이전소득과 일반재산의 범위, 기본재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따로 정한 고시가 있으며, 이 고시는 발령 2023년 12월 20일, 시행 2024년 1월 1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고시 본문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차상위계층 사이에 재산환산율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는 확인 필요합니다. 제도별 재산환산율 차이는 모의계산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해당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이 기준 중위소득에 거는 비율

소득인정액을 구했다면 다음은 어느 기준선과 비교하느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은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삼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구분 조문에 적힌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 고시는 발령 2026년 7월 28일, 시행 2026년 7월 30일로 표시돼 있으나 본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비율만 곱하면 어긋나는 두 가지 지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계·의료·교육급여의 비율은 “이상”으로 적힌 하한입니다. 실제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결정하므로, 법 조문의 비율만 곱해 판단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자산형성지원 기준은 조문상 ’소득인정액’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으로 표현돼 있어, 비교 대상이 되는 값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의 하한과 차상위계층 기준선이 같은 비율로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지만, 교육급여는 ’이상’으로 정한 하한이고 차상위계층은 ’이하’로 정한 범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범위 확정부터 선정기준 비교까지, 모의계산 순서

모의계산을 해 볼 때는 아래 순서를 따르면 빠지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할 일
가구 범위 정하기 함께 조사받는 개별가구가 누구로 구성되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실제소득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빠짐없이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출 가구 특성 지출요인, 근로유인 요인, 추가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재산 분류 보유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눕니다.
재산 환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해당 제도의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합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비교 해당 연도에 결정·고시된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보장기관도 비슷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담은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연간조사계획에는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 시기와 주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범위,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됩니다.

수급 자격을 넘어 급여 수준과 지원금에도 쓰이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자격을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가 채워야 할 몫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소득인정액은 급여 수준과도 연결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보장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갈립니다. 또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적립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오르는 것이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의계산을 마친 뒤 되짚어 볼 아홉 가지 점검 항목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비교 대상 제도 내가 확인하려는 것이 생계·의료·교육급여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기초연금인지 먼저 구분했는지
가구 단위 개별가구 범위를 정확히 잡고 그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했는지
소득 항목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중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공제 요인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 지출요인과 근로유인 요인을 반영했는지
재산 분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구분하고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했는지
환산율 해당 제도에 적용되는 소득환산율 고시를 확인했는지(제도별 재산환산율 차이는 확인 필요)
기준선의 성격 법 조문의 비율이 하한인지, 실제 결정·고시된 선정기준 금액인지 구분했는지
비교 값의 이름 기준이 ’소득인정액’인지 ’가구의 소득’인지 조문 표현을 확인했는지
사후 영향 소득인정액이 급여 차등지급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도 쓰이는지 확인했는지

위 내용은 시행 2025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시행령은 시행 2026년 1월 2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 2025년 3월 21일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소득환산율·기본재산액·선정기준 금액은 별도 고시 사항이고 제공된 고시 본문은 확인되지 않아 수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원문

이 글은 위 공식 원문을 확보한 뒤 작성했고, 본문의 수치·날짜는 출처 문장과 대조하는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실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최종 수정일을 갱신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